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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89호(2011. 6.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4.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7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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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9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 11월 KTX 2단계 개통,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으로 7개 국적 항공운송 사업자들간 국제 및 국내노선 경쟁심화, 항공 레저 및 항공 비즈니스 목적의 소규모 특수수요 창출, 항공기술의 발전 등 최근 항공운송사업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항공운송사업을 발전시키고,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며,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적절한 제도변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고제도 개선,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기준조정, 항공?공항분야 관련 규제 완화 및 항행시설의 기술 발전과 국제기준의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 중 일부를 인가로 변경하고,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안제290조제2항,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사항 중 정기편 감편 또는 운항 중단의 범위를 2개월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축소하고,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로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함

2) 항공운송사업자의 무분별한 운항계획 변경을 방지하여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발전한 항공교통의 이용자를 보호

나.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좌석기준 변경(안 제14조의2, 제278조의 3 관련 별표 53, 제299조 관련 별표 60)

1)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등록기준을 기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좌석등록기준을 기존 20석 이상에서 51석 이상으로 조정

2) 소형항공운송사업 발전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공레저 및 비즈니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

다. 항공기 운항?공항개발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04조의3 및 별지 제75호 서식, 제251조 관련 별지 제85호 서식, 제268조 관련 별지 제93호 서식)

1)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 민원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항공기 운항 및 공항개발관련 인?허가 절차 기간 단축

2)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항공기 운항 및 공항개발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 개정(안 제10조, 제225조 관련 별표 제39호)

1) 항공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된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등 항행안전무선시설에 대한 국제 기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기준을 정비

2)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국토해양부 별관 5층 항공산업과

ㅇ 팩스 : 02-6342-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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