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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99호(2011.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14.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848 | 팩스번호 : 02-503-7325 | jungsuk@mltm.go.kr | 조회수 : 358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9호

 

「철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철도사업법이 개정?공포(‘11.5.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ㅇ 승차권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

- 정당한 승차권 판매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또는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2호 신설)

ㅇ 중복제재 개선에 따른 과태료 폐지 등

- 철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위반 시, 사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과태료를 폐지(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6호 삭제)

- 철도사업법 개정(‘11.5.24)으로 제51조제2항 제2호가 삭제되고, 법 제51조 제2항 제5호가 법 제51조제2항 제2호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2 제8호의 관계 조문란 수정(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8호 관

계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 전화번호 02-2110-8848, FAX 02-503-7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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