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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 제2011-19호(2011.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4. ~ 2011. 7. 4. [마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전화번호 : 02-724-8731 | 팩스번호 : 02-724-8759 | 조회수 : 3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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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1-1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교과 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주체가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시행령(안)의 평가주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과평가계획 마련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나.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제출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3조)

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

라.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등의 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7조)

마.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의 시정조치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8조)

바.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을 받는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10조)

사.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함(안 제15조)

차.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권한의 위임 조항 변경(안 제16조)

 

3. 의견제출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참조 : 성과정책과장, 전화번호 : 02-724-8731, FAX : 02-724-8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 ) 상단 우측의 “알림마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관리국 성과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S-타워 18층(1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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