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89호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 사범대(교대 및 한국교원대 포함) 졸업자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이 되지 못한 자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동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가 종료되어 실행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2 (FAX : 02-2100-6485)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