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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29호(2011. 6.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7. ~ 2011. 7.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776 | 팩스번호 : 02-2100-4228 | hearyun@mopas.go.kr | 조회수 : 892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2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사망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당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기타, 공무원 수당제도 운영상 발생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상사망자에 대한 보수 일할계산 지급 개선(안 제21조)

공무상 사망 공무원 퇴직 월의 수당을 지급할 때 근무일수에 대해 일할계산지급에서 전액지급으로 개선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7의3, 별표2, 별표2의2, 별표2의3, 별표3, 별표9, 별표11, 별표14)

폐지된 고용직공무원 및 기능 10급 관련 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1년 7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6, 팩스번호 :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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