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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86호(2011. 6.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7. ~ 2011. 7. 18.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542 | 팩스번호 : 02-503-7306 | ksbada@korea.kr | 조회수 : 433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6호

 

「항만운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 10개의 사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제1항의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 10개 사무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의3제1항, 안 제26조의5제1항, 안 제27조의2제1항, 안 제27조의6, 안 제29조제1항, 안 제29조의3)

(1) 항만운송사업 중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토록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2009.10.2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제4조제1항), 등록증 교부(제5조),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완화(제6조),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제10조), 항만운송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제26조제1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제26조의3제1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의 취소(제26조의5제1항), 다른 항만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제27조의2제1항), 과징금 처분(제27조의6), 권한 등의 위임?위탁(제29조제1항),청문(제29조의3)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3. 의견제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안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7월 18일까지 국토해양부(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 : 02-2110-8542, 팩스 02-503-7306)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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