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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1-59호(2011. 6.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7. ~ 2011. 7. 18.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4195 | 팩스번호 : 042-481-4198 | ham5406@forest.go.kr | 조회수 : 513회  

⊙ 산림청공고제2011-5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481호, 2011.3.29. 공포, 2011.9.30. 시행)으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시·도지사 권한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사무실면적 기준 폐지, 둘 이상의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 인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조경수조성관리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71조제1항)

나.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 인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신설(안 별표 1)

다. 조경수생산 기술지원?품질관리?수형관리 사업을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기준 신설(안 별표1)

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에 영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자를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로 포함하고, 조경수조성관리사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또는FAX(042-481-4198)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cibil.forest.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 전자우편ham5406@fores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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