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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기업청(구)공고 제2011-170호(2011. 6.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7. ~ 2011. 7. 18. [마감]
  • 중소기업청(구) )   전화번호 : 042-481-4384 | 팩스번호 : 042-472-3282 | 조회수 : 1,71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7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이양대상사무로 결정(‘09.12)한 사무의 지방자치단체(시?도) 이관을 위해 관련 법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권한을 중기청장 또는 정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16조의 4)

나. 벤처기업 확인 및 투자실적 보고 권한을 중기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안 제26조)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전화 : 042-481-4384, Fax : 042-472-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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