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90호(2011. 6.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8. ~ 2011. 7. 18.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846 | 팩스번호 : 02-2100-6093 | yslee@mest.go.kr | 조회수 : 419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90호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 규칙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어 투 표현 문장 정비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 내용 중 일본어 투 표현인 “~관하여”와 “~의”를 삭제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바꿈

나.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당해학교의”를 “해당 학교의”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여 띄어쓰기 표현으로 일부 내용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전화 : 02-2100-6846(FAX : 02-2100-6093)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07호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담당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