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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30호(2011. 6.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8. ~ 2011. 7.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777 | 팩스번호 : 02-2100-4228 | 조회수 : 57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0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전부개정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법률 제10734호)에 따라 관련 근거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결정되어 삭제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훈련자료 요구권한(종전 법률 제17조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함께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요구 근거규정 폐지(안 제13조 삭제)

종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법률 제9300호) 제17조 전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요구 근거 조문이 지방이양대상사무로 결정되어 종전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조문을 삭제

나. 교육훈련대상자 및 강사의 정보 활용관련 근거 마련(안 제7조 제5항 신설 및 안 제14조 제2항신설)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 등이 관리중인 교육훈련대상자 및 강사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 제5항 신설 및 안 제14조 제2항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법률 제10734호, 2011.5. 30)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근거 조문을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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