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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115호(2011. 6.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8. ~ 2011. 7.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882 | 팩스번호 : 02-3704-9889 | leejs0805@mcst.go.kr | 조회수 : 410회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15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사업계획 및 시행자 사업계획 처리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의 승인 처리기간과 자동 승인규정을 명시하고, 부처협의에 있어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간주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재정적ㆍ시간적 부담 완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여 국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인권자(정부)가 사업계획 입안자(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고지하여 불필요한 민원 등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 명시(150일) 및 자동승인규정 신설(제22조)

나.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입안자(시행자)에게 행정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고지하여 불필요한 민원 등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 명시(60일) 및 자동 승인규정 신설(제27조)

다. 협의 기간을 10일 단축(30일→20일)하여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기간 내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없을 경우 협의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의 신뢰성확보(제2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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