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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1-13호(2011. 6.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8. ~ 2011. 7. 18.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50-1252 | avec0307@police.go.kr | 조회수 : 398회  

⊙ 경찰청공고제2011-13호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8일

경 찰 청 장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급 위주의 경찰문화를 일과 업무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계급장 부착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경찰장 견장을 보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찰장 견장”을 새로 추가함(안 제3조, 제7조, 제15조 제1항 제6호, 별표 2.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장비과(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avec0307@police.go.kr, 전화 :02-3150-125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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