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공고제2011-59호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채용시험에 있어 체력검사 종목과 자격증 가산점 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체력검사 종목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삭제하고 ?팔굽혀펴기?와 ?1,200m 달리기?를 신설
나. 자격증 가산점 분야에 ‘수영능력’과 ‘국어’를 신설하고, 기타 자격증 가산점을 일부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335
- 팩스번호 : 032) 835-2936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