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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27호(2011. 6. 29.)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9. ~ 2011. 7.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154 | spacer@mosf.go.kr | 조회수 : 634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7호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1. 4. 1. 공포ㆍ시행)되어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되고,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수입의 국고 납입 시기를 조정하고,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기관(제1조)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한정함.

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평가(제10조)

총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실적을 매년 평가함

다. 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제12조)

위탁계정의 지출을 위탁료, 총액인건비, 경상경비, 재산경비로 구성하되 세부 계정과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라. 위탁료(제13조)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

마. 수입과 지출의 정산(제14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익월 10일까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당해 년도의 수입과 지출은 익년 1월말까지 정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고국 국유재산과, TEL : 02-2150-5154, 02-2150-5163 FAX02-503-9285, e-mail: spacer@mosf.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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