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296호(2011. 6.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9. ~ 2011. 7. 19.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456 | 조회수 : 41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96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만 5세 학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유아교육?보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교육 대상을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함(안 제29조제1항)

나.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29조제2항)

다. 어린이집 보육 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소요 경비를 지원(안 제34조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하단의 입법예고 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전화 : 02-2100-6556 (FAX : 02-2100-6456)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