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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359호(2011. 6.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9. ~ 2011. 7.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023-8922 | 팩스번호 : 2023-8921 | jmryu@korea.kr | 조회수 : 435회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5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계층에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실시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22조)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로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 실시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2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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