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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611호(2011. 6.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9. ~ 2011. 7. 19.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7306 | 조회수 : 5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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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1호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항의 범위를 현행 열거 방식에서 「항만법 시행령」에 규정된 무역항의 범위와 같은 것으로 하여 개항질서법령의 적기 적용을 도모하고, 위험물 하역 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마련 등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實效性)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선박 수리시 관련 민원 신청서류 서식을 통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항의 범위를 무역항의 범위와 같은 것으로 변경(시행령 안 제2조제1항)

나. 기존의 시행령 상 규정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관련내용 삭제(현행 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삭제)

○ 항만 출입 시 신고면제 대상 선박(현행 안 제5조), 항계안의 특정장소에서 정박 등의 제한(현행 안 제10조), 항계 안 정박선박의 정박 방법 등(현행 안 제11조), 항계 안에서의 범선의 항행 제한(현행 안 제13조)

다. 출입허가 대상 선박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정절차 간소화(시행령 안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라. 대집행으로 제거된 장애물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방법에 대한 세부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15조의2)

마. 법률의 집행권한을 항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고 항만공사에 대한 업무 위탁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바. ‘선박수리 신고서’와 ‘선박수리 허가서’ 양식을 통일(시행규칙 안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사.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 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시행규칙 안 제8조의3제1항부터 제7항)

아. 해상교통관제 시 선장의 보고의무사항 추가(시행규칙 안 제11조제1항 제4호)

자. 해상교통관제 구역 지정ㆍ고시 근거 마련(시행규칙 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4,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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