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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616호(2011. 6.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29. ~ 2011. 7. 19.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20 | 팩스번호 : 02-504-9185 | 조회수 : 1,4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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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지구의 지정 시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를 2년 동안 유예하고 있으나, 그 동안 지형도면 작성의 기초 전산자료가 구축되어 지형도면 고시를 2년 유예할 필요성이 적어져, 앞으로는 지역?지구의 지정 즉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에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20, FAX 02-504-91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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