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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17호(2011. 6. 3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30. ~ 2011. 7. 20.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424815273 | ggoz09@kipo.go.kr | 조회수 : 427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17호

 

상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반영, 기간 미준수시 구제수단 신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표법을 국제규범과 조화시키고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반영, 기간 만료 후 「절차의 계속」을 도입(안 제5조의2) 상표법상 기간 만료 후 구제수단이 미 부여된 기간에 대해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고 신청기간 내에 미비된 행위를 완료하면 해당 절차가 계속되도록 규정함

나.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만들기」시책을 반영하여 상표법의 97개 조문을 한글 표현으로 순화함

 

3.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5273, Fax: (042)472-3468, 이메일 : ggoz09@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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