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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20호(2011.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30. ~ 2011.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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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2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와 자율안전확인 신고등의 면제확인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됨(‘11.3.30)에 따라, 동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시?도지사의 면제확인 관련 위임 사무 근거를 삭제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정기검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위임 사무 관련 규정인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범위와 자율 안전확인 신고등의 면제확인 범위를 삭제하고,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와 자율안전 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업무의 시?도지사 위임 근거를 삭제(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

나. 시·도지사 이양 업무인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의 범위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범위를 “수출전용의 전기용품”과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써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전기용품”으로 규정(제2조제2항, 제4조2항)

다. 정기검사 결과가 2년 연속 우수한 인증기업에 대해 정기검사 주기를 격년 1회로 변경(제3조제2항 및 제1호, 제2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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