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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65호(2011.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30. ~ 2011. 7. 20.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02-2110-7204 | 팩스번호 : 02-502-2714 | ekoh@moel.go.kr | 조회수 : 639회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6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고, 주 40시간제 전면 적용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ㆍ근로자능력 개발카드제 등 개인 지원 능력개발 사업을 훈련 목적에 따라 통합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인이 원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ㆍ실업 인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가입 가능 시기를 현행 임용된날 부터 3개월에서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명확화(안 제3조의2)

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 폐지(안 제13조)

다. 현행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훈련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로 통합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폐지하는 등 개인 지원 능력개발 사업을 통합(안 제43조, 제44조, 제47조)

라. 거주지 관할 이외의 직업안정기관에 실업급여 신청 등 허용(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66조까지, 제71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2조, 제86조, 제90조)

마. 배우자 동거 목적 해외 체류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허용(안 제70조)

바. 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변경 및 기금 자금을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따라 배정하도록 변경(안 제106조, 제116조, 제118조)

 

3. 의견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고용보험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02-2110-7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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