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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615호(2011.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30. ~ 2011. 7. 2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4-9199 | 조회수 : 1,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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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숙박시설 중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등급 중저가 관광호텔에 대해 일반 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3등급 관광호텔에 한하여 기존 관광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 대신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 적용(별표 3)

- 관광숙박시설 중 특1등급?W특2등급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3 비고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663~4, 팩스 : 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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