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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620호(2011. 6.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30. ~ 2011. 7. 2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515 | 팩스번호 : 02-504-9086 | daebaq96@korea.kr | 조회수 : 357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0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전략적 제휴 형태 불인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1)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기회제공을 위하여 기업 간 제휴를 인정하였으나, 공동영업 실적이 미흡(전체 매출액의 1% 이하)하여 종합물류기업 중심의 육성 취지 훼손

2) 단독기업 외에 전략적 제휴형태에 대해서도 인증을 허용하였으나, 향후에는 단독기업에 대해서만 인증을 허용

3) 단독기업에 대해서만 인증을 허용함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의 서비스 확충과 내실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제3자물류 매출비중 상향 조정(안 제3조제3호)

1) 전문성이 높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3자 물류 활용률 상승추세 등을 고려하여 제3자 물류 매출비중을 상향조정할 필요

* 제3자 물류 : 화주기업이 자가ㆍ자회사물류가 아닌 물류전문기업에 물류를 위탁하는 방식

** 제3자 물류 활용 율(%) : 42.2(‘07) → 46.3('08) → 48.2('09) → 52.1('10)

2) 제3자 물류 매출비중을 30%에서 40%로, 제3자 물류 매출액 기준을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3) 종합물류기업의 제3자 물류 영업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물류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 02-2110-8515, FAX 02-504-9086, E-mail : daebaq9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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