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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625호(2011. 6.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30. ~ 2011. 7. 2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8260~2 | 팩스번호 : 02-504-6128 | 조회수 : 1,6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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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정신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 결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에게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던 것을 수도권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 관할구역이나,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가 예정지구의 주택을 청약할 경우 예정지역 거주자로 간주하여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 타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건설되는 국제학교 또는 학교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자,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로 이전 또는 설치하는 학교, 병원 종사자 등의 자에게 확대하여 국책사업을 간접 지원(안 제19조제14항, 제19조의5)

다.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하던 것을 전체 입주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예치하도록 하여 대지소유권 이전 시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취득세 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서 입주자의 손해를 예방(안 제23조제4항 제4호)

라.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 당첨되거나, 신규 단지로 자주 옮기는 부작을 막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기 공급 받은 자에 대해 감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2항)

마.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

상자 결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자체가 국민주택 건설의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1년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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