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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627호(2011. 6. 30.)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1. 6. 30. ~ 2011. 7. 2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6470 | 팩스번호 : 02-604-2679 | kangwook@mltm.go.kr | 조회수 : 1,993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7호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안전·공항건설 분야 등 내용이 방대하고 체계가 복잡한 현행 「항공법」및 관계법령을 각 분야별로 통합·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업무추진 효율성 및 법령 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항공법」중 항공사업 분야 + 「항공운송사업진흥법」통합 → 「항공사업법」제정

나. 「항공법」중 항공안전 분야 → 「항공안전법」제정

다. 「항공법」중 공항시설 분야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통합 → 「공항시설법」제정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1) 항공보험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7호, 제41조, 제54조)

가)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자 등 항공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업자의 항공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

2) 면허, 사업자 준수사항, 양도?W양수?휴폐업, 면허취소 등 세부사항을 같은 장의 ‘절’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가) 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을 사업면허, 정기?W부정기편 운항 등과 함께 주요 권한 배분사항으로 규율(제1절)

나) 운항개시의무 등 권한을 배분받은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일괄하여 정리(제2절)

3) 비 운송 항공관련 사업 절차의 정비(안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가) 항공기 정비업?항공기 취급 업 등 각 사업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도록 절차를 체계적 정비

4) 과징금 상한 하향조정(안 제42조, 제66조, 제77조)

가) 항공기사용사업, 정비업 등 소규모항공사업의 과징금의 상한을 항공운송사업보다 경하게 조정

* 항공기사용사업 과징금 : 당초(50억) → 변경(10억)

* 정비업, 취급업 과징금 : 당초(50억) → 변경(5억)

5) 벌칙조항 조정(안 제127조, 제128조제2항제3호)

가) 보조금, 장려금 등의 부정 교부나 목적 외 사용 및 보험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유사한 행위와 균형있게 조정

* 보조금 부정교부: 5년이하 1천만원 → 5년이하 5천만원

* 보험가입의무 위반: 5년이하 100만원이하 → 1년이하 1천만원이하

6)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관련 규정의 명확화(안 제9장)

가) 외국인 운송사업과 외국항공기 관련 인?허가 및 사업자 이행사항, 사업권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나. 항공안전법

1) “항공기” 용어정의를 ICAO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1호)

가) ‘공기의 반작용(지구표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 개정

2) “영공”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27호 신설)

가) “영공”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으로 정의

3) 항공교통관제연습제도 도입(안 제41조 신설)

가) 교육기관에서의 학생관제사의 항공교통관제연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4)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피로관리 강화(안 제50조제1항)

가) 외국을 운항하는 비사업용 항공기에 종사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도 승무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개정에 따라 피로관리기준 확대 적용

5)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안 제53조제2항)

가) 항공기 등의 제작업체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규정

* ICAO 부속서 8(항공기 감항)의 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운영 대상 확대

6) 항공교통업무 수행 주체 확대 및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제도 도입(안 제79조, 안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신설)

가) 국토부장관 이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이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제도 도입

7) 외국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신설)

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승인,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사업자에 대한 운항안전성검토 등의 제도 신설

* ICAO 부속서 6(항공운항)의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기준을 이행

8)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규정 명확화(안 제11장)

가) 항공법 에서 항공기의 안전기준?절차를 준용토록 했으나 안전성 인증 및 자격증명 등 별도의 안전기준?절차 규정

9) 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138조제3항 신설)

가) 일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영리 목적 이외의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

* 사고 발생 시 제3자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동력비행장치 등

10) 과태료?벌칙규정의 합리화(안 제175조제4항 제1호)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미 이행 또는 허위보고자에 대해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함으로써 보고제도 운영 강화

다. 공항시설법

1) 공항?비행장 관련 주요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안 제7조)

가) 「공항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고, 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항 및 비행장 확충 등에도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2) 공항?비행장 개발에 관한 기술심의 일원화(안 제8조)

가)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공항 및 비행장 개발?확장 시 각종 기술심의 등을 일원화하고, 관계법에 의한 심의?검토를 의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3)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의제규정 추가(안 제11조)

가) 실시계획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4개 법률의 의제를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4) 비행장 개발 시 토지 수용권 및 재정지원 확대 적용(안 제15조, 제24조 신설)

가) 비행장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 토지 수용권 등을 부여하고, 필요시 재정지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활성화,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 촉진

5) 사업시행자의 공항 주변지역 개발 확대 적용(안 제23조)

가) 울릉?흑산 공항 등 개발 시에도 주변지역을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 범위 및 지정절차는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공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6) 경량항공기 등 이착륙장 시설기준 근거 마련(안 제26조 신설)

가) 관광?레저분야의 운항안전 확보를 위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장 시설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고시포함)에 최소기준 등을 규정하거나 제시(권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7)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39조 신설)

가) 비행장 시설에 대해서도 공항공사 등 제3자에게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비행장시설관리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행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항공 레저?관광 활성화 및 항공기 제작?정비 등 항공 산업 육성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 운항정책과,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항공사업법 관련),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별관 운항정책과(항공안전법 관련),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별관 공항정책과(공항시설법 관련)

2) 전화 : 02)2110-6469/6470(항공정책과), 02)2669-6369/6353(운항정책과), 02)2669-6338/6339(공항정책과)

3) 팩스 : 02)504-2679(항공정책과), 02)6342-7249(운항정책과), 02)6342-7239(공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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