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628호(2011. 6. 30.)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6. 30. ~ 2011. 7. 20.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669-6371 | 팩스번호 : 02-6342-7279 | 조회수 : 1,92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28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법」전면정비로「항공안전법」이 제정됨 따라 법률명 유사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명을「항공보안법」으로 변경하고,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여하며,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항공보안법」으로 변경

1) 「항공법」정비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명 유사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변경

나.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 의무 부여

1)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2)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의 수립?시행

1)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항운영자 등은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함.

2)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과 공항운영자 등의 자체 우발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규정 보완

1)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 위주로 규정되어 있음.

2)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확대하고, 일부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함.

3) 처벌규정이 없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던 사항들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로 법률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경미한 사항은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함에 따라 과잉 처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률 위반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신설

1)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 위반행위 방지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게 될 것이므로 법률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골든타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전화02-2669-6371, 팩스 02-6342-727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