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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31호(2011. 7.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 ~ 2011. 7. 2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856 | 팩스번호 : 02-2100-4316 | 조회수 : 2,0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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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1호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ㆍ허가 의제 제도’의 이용 활성화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반영된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ㆍ허가 의제 제도’개선

※ 인ㆍ허가 선진화 방안 대통령 보고 후속조치(2010.10월, 국경위)

나. 토지 수용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 초래 방지

※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법령정비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 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신설하며,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는 ‘간주처리 조항’ 신설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손실 보상의 주체를 “군수”로 한정하고 있어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군수나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6, FAX. 02-2100-4316)

전자우편(sin8875@korea.kr)

※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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