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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34호(2011. 7.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 ~ 2011. 7. 2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152 | 팩스번호 : 02-2100-4091 | ideanata@mopas.go.kr | 조회수 : 729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4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기준을 체계화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전직대통령 서거 시배우자 비서관의 임용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전직대통령 및 유족의 무상진료 규정을 보완하여 예우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6조의2 제2항)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마련

나.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 비서관 임용기간 규정 삭제(제7조 제3항)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전직대통령 배우자 비서관의 임용기간을『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다. 전직대통령 및 유족 무상진료 대상 기관 변경(안 제7조의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및「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 치과병원에 대한 무상진료 근거 보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1917호, 전화 : 02-2100-3152, 팩스 : 02-210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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