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35호(2011. 7. 1.)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 ~ 2011. 7. 2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146 | 팩스번호 : 02-2100-4091 | w2877sm@mopas.go.kr | 조회수 : 918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5호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여 정부주관 장례범위와 행사주관을 정하고, 장례기간 축소, 임시공휴일 폐지, 장례비용의 국고부담과 제외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0741호, 2011.5.30. 공포, 2011.8.3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장례비용의 제외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의 제명을「국가장법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명)

나.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근거 명확화(안 제2조)

1)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6명 이내)의 수를 제한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승계기준을 명확히 함.

2)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장례위원을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고인의 유가족이나 친지 등에서 일부 위원을 위촉함.

다. 국고부담 장례비 제외근거 마련(안 제6조)

국가장의 장례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되, 조문객(弔問客)의 식사비, 노제(路祭), 삼우제(三虞祭),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등에 대한 장례비 제외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장례집행에 따른 객관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본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39, 3146 (FAX : 02-2100-40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7호(의정담당관실) / 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