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19호(2011. 7.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 ~ 2011. 7. 21.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509-7243 | 팩스번호 : 02-507-6657 | gukokim@korea.kr | 조회수 : 612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1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적용 전기용품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기술적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 적용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기를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포함하고,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사무의 시·도지사 이양을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제7조제4항 부터 제6항 까지, 제20조제4항 부터 제6항 까지)

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의료기기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안전성 인정(안 제8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1항제4호, 제21조제2항제1호)

다.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적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안 제6조의2 및 제19조의2)

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경우에도 신제품과 동일하게 통관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마. 전기차 충전기를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포함(안 별표 3)

바. 초음파세척기를 전기세척기로 변경(안 별표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월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korea.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