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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26호(2011. 7.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 ~ 2011. 7. 21.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452 | 주소다. 기타 참고사항 | 조회수 : 355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2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등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석유사업자에 대한 공표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건부등록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ㅇ ‘조건부등록’과 ‘본등록’이 이원화되어, ‘조건부등록’을 이용한 폐해 및 행정력 낭비소지 등을 차단토록 조건부등록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부과금 체납업체에 대한 과세현황 등 정보취득 근거 마련(안 제18조제8항, 제37조제8항 신설)

다. 석유수출입업자 비축의무 규정을 폐지(안 제17조제1항 제2호 삭제)

ㅇ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석유 수출입업 시장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석유시장 투명성제고 및 경쟁촉진방안(‘11.4.6)의 후속조치

라. 불법석유사업자에 대한 공표범위에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안 제25조제7항)

마.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적용 예외 사항으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안 제38조의2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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