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1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수급자와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의사소견서」중 65세 미만자에 한해 기입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일부 질병명과 분류방식을 통계청 변경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에 따라 변경함(안 별지 제2호 서식)
나.「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에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안 별지 제1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