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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318호(2011. 7.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1. ~ 2011. 7.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8565 | 팩스번호 : 02-2023-8555 | 조회수 : 1,8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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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1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수급자와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의사소견서」중 65세 미만자에 한해 기입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일부 질병명과 분류방식을 통계청 변경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에 따라 변경함(안 별지 제2호 서식)

나.「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에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안 별지 제1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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