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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121호(2011. 7.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4. ~ 2011. 7.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383 | 팩스번호 : 3704-9689 | 조회수 : 1,8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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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1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래연습장업의 신규등록 건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의무교육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업무를 시·군·구로 이양하여 음악산업 관련 신고·등록 업무 처리기관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규제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폐지하도록 함 (안 제11조)

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관련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함 (안 제16조제1항,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27조제1항, 안 제29조, 안 제30조제1항, 안 제31조, 안 제32조제1항, 안 제36조제2항)

다. 기타 규제조항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

(1)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시, 기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자 함 (안 제21조제1항)

(2)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과 되어 있었으나, 이를 과태료로 일원화함 (안 제27조제1항 제4호 삭제)

(3) 청소년 출입시간외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비해 그 형량이 과도하게 되어 있어 이를 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함 (안제34조제6항)

(4) 의무교육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안 제36조제1항)

라. 기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조항의 명확화를 위해 자구 수정 보완 (안 제22조제1항 제5호, 안 제34조제2항)

3. 의견제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7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02-3704-9383, FAX : 3704-96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