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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31호(2011. 7.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5. ~ 2011. 7. 25.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5122 | 팩스번호 : 02-503-9280 | ha1219@mosf.go.kr | 조회수 : 1,307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31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법상의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하여 국고금 수납 금융회사 등의 지역적 편재에 따라 발생하는 서민불편을 해소하고, 과오 납된 수입금을 국민에게 반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이자율, 이자계산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며, 그밖에 현행 법령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금 수납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을 국고금 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국고대리점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따라 영수증 서를 수령하도록 하여 관서운영경비 현금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2-2150-5113

ㅇ 팩스 : 02-503-9280

ㅇ 이메일 : sunnylee@mosf.go.kr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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