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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32호(2011. 7.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5. ~ 2011. 7. 25.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1,69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32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격적인 FTA시대를 대비하여 무역 피해기업에 대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역조정지원 대책의 효율적 수립?운영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정비

 

2. 주요내용

ㅇ 무역조정 지원기업 또는 무역조정 지원기업 신청 기업에게만 인정되던 상담지원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동종 상품의 수입증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는 기업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상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ㅇ 무역조정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실무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 전화 : 02-2110-5313, 전송 : 02-502-1754

- 이메일 : christin@mke.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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