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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333호(2011. 7.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5. ~ 2011. 7. 25.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5313 | 팩스번호 : 02-2110-1754 | christin@mke.go.kr | 조회수 : 517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33호

 

「대외무역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FTA확산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대외교역환경에 대응하기위해 새로운 무역재화 또는 거래형태등의 법적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세계적 안보위협의 확산으로 전략물자무역통제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실효적인 법률체계가 요구되고 있어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FTA 체결로 원산지의 중요성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행의무수단이 부족한 점등 대외무역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역거래 대상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함

(1)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채권을 화체한 서류’를 ‘디지털재화’, ‘채권을 나타내는 서류’로 명확화 함(안 제2조)

(2)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승인품목의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나. 전략물자 무역통제의 실효적인 법률체계 보완

(1) ‘전자전략기술 무형이전(ITT) 통제의 법적근거 명확화, 경유?환적허가 또는 중개허가의 취소근거를 마련,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득한 군용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안 제19조)

(2) 상황허가 품목을 사전판정 지원 대상에 추가(안 제20조)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대상에 대학?연구기관 포함 명시(안 제25조)

(4) 전략물자관리원 목적사업 추가 (안 제29조)

(5)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의 안건 조사?지원기관 확대 (안 제30조)

(6) 중개허가 또는 경유?환적 허가취소의 청문근거 규정(안 제47조)

(7) 경유?환적허가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이동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안 제53조)

다. 원산지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행의무 수단 확보

(1)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 금지,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 근거마련, 원산지 표시 위반자 명단공표(안 제33조)

(2) 원산지 위반 단속, 과징금 등 부과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안 제33조, 제59조)

(3) 원산지 오인표시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우선적용 (안 제53조, 제59조)

 

3. 의견제출

「대외무역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 전화 : 02-2110-5313, 전송 : 02-502-1754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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