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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364호(2011. 7. 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7. 5. ~ 2011. 7.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840/7519 | 팩스번호 : 02-2023-7521 | ki1114@korea.kr | 조회수 : 583회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64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간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명문화(안 제7조)

-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건강증진재단을 명문화하여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확보

나. 주류광고제한(안 제10조 별표1)

- 청소년 등의 부적절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하고 음주폐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영화상영관, 지하철의 주류광고를 제한다.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30조 및 제31조 개정, 안 제14조 삭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던 담배광고 제한규정이 법 제9조의4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거나 삭제함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명확히 세분화하여 규정(안 제33조)

-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개정됨에 따른 부과액 상향 조정(안 제33조 별표5제2호가목)

- 과태료 상한액이 200→300만원, 3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상한액에 맞춰 조정함

바. 법 제9조제6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제33조 별표5 제2호나목)

- 법 제9조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우편번호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40/7519,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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