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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365호(2011. 7.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5. ~ 2011. 7.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840/7519 | 팩스번호 : 02-2023-7521 | ki1114@korea.kr | 조회수 : 389회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65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1.6.7.)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담배광고 제한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우편번호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2-2023-7840/7519,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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