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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368호(2011. 7.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5. ~ 2011. 7.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815 | 팩스번호 : 02-2023-7821 | jobsvc@korea.kr | 조회수 : 553회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68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등 6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나 조회?N발급이 가능한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공시성 정보는 민원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사업자 등록증, 의사면허증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공무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법 시행규칙」등 6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증, 의사면허증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공무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jobsvc@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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