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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98호(2011. 7.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6. ~ 2011. 7. 8. [마감]
  • 금융위원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2156-9559 | lmg011@korea.kr | 조회수 : 327회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에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별정직 5급 상당 1명과 전산주사보 1명을 신설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 정원 확대 (2명)

ㅇ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개정하여 별정직 5급 상당 1명과 전산주사보 1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lmg0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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