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313호(2011. 7.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6. ~ 2011. 7. 26.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687 | 조회수 : 1,74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1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생 선발시 열악한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농 어촌 학생과 함께 정원외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 벽지지역 학생들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안 제29조)

1) 현재 농ㆍ어촌 학생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촌 지역의 학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촌 지역의 학생 뿐 아니라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에게도 정원외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에 대해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14호가목)

나.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안 제29조)

1)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이 고교 졸업 후 특성화고 정원외 특별전형을 활용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어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선발상한을 7%로 조정하여 재직자 특별전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14호나목 및 별표1)

다.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은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29조)

1) 특성화고졸 재직자들은 다른 학생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수업시간, 교육내용, 수업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대입제도과

?전화 : 02-2100-6364(FAX : 02-2100-6687)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705호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