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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316호(2011. 7.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7. ~ 2011. 7. 27.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556 | 팩스번호 : 02-2100-8727 | sunny1583@mest.go.kr | 조회수 : 467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16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주5일 수업제를 자율 도입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5일 수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단서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경우 중 ‘주 5일 수업의 실시’ 삭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 원장이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경우 관할청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변경(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

?전화: 02-2100-6204 (FAX : 02-2100-8727)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6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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