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16호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주5일 수업제를 자율 도입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5일 수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단서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경우 중 ‘주 5일 수업의 실시’ 삭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 원장이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경우 관할청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변경(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
?전화: 02-2100-6204 (FAX : 02-2100-8727)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6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