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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91호(2011. 7.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7. ~ 2011. 7. 27.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02-2100-5334 | 팩스번호 : 02-2100-5339 | 조회수 : 1,7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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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91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한국소방 안전협회장에게만 위탁된 소방방재청장의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등록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입규제 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소방 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방화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개방하기 위한 등록제 도입(안제41조제3항)

1) 현재까지 방화관리자 교육은 정부의 업무위탁으로 한국소방 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어 안전교육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음

2) 방화관리자 교육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나. 교육대행자의 등록기준 등을 정함(안 제41조의2)

방화관리자 교육기관의 남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방화관리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을 함

다. 교육대행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41조의3)

라. 법을 위반한 교육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제41조의4)

마.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련함(안 제44조제5호)

바.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48조의2제7호, 제49조제7호 및 제8호, 제53조제1항 제13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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