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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1-41호(2011. 7.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8. ~ 2011. 7.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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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공고제2011-41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통 일 부 장 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 4. 28 일부 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10.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비 신청 및 사용절차

(1) 법률 개정으로 단체의 성격이 과거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비 보조 신청절차 및 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3조)

나.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1) 법 제29조제5항에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신청,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2) 부득이한 경우 수익사업 등의 변경을 허가함.(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j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이산가족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17, FAX : 02-2100-59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 )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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