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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242호(2011. 7.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8. ~ 2011. 7.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shm06@korea.kr※ 개정 법률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조회수 : 496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42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동시에 법정수임 사무를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간 사무처리 방식 개선

1)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 사무’로 이분화하기 위해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중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수임 사무’로 전환하도록 함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102조, 안 제103조, 안 제119조, 안 제137조, 안 제139조, 안 제141조)

2) 법정수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종전‘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정수임 사무’에 대한 감독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국가의 관여범위 및 수단을 명확히 함 (안 제41조, 안 제167조, 안 제170조, 안 제171조, 안 제171조의2)

3) 자치단체가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조례에 의한 ‘법정수임 사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시·도의 관할 시·군·구에 대한 사무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재위임시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함 (안 제104조)

4) 법정수임 사무 도입을 위한 동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이 기간 내에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부칙)

나.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

1)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에서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원의 겸직신고 내역 공개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해당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의무를 부과함 (안 제35조)

2)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의원의 의무 및 퇴직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6조, 안 제78조)

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안 제16조)

주민감사 청구 요건 중 하나인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이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등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ㆍ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안 제 116조의2)

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

2) 중앙행정기관이 자문기관 설치관련 법령 제 개정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자문기관 설치를 방지함

마.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1) 분쟁 없는 매립지의 경우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안 제4조)

2) 통합ㆍ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최초 임시회를 ‘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소집하도록 규정함 (안 제45조)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5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shm06@korea.kr

※ 개정 법률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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