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7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기호식품의 음료류 중 혼합음료에 숙취해소음료, 버섯음료 등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음료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이를 어린이기호식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등이 법인으로만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를 어린이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별표1)
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 지정(안 제12조2 신설)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7787 팩스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