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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377호(2011. 7.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8. ~ 2011. 7. 28.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02-2023-7783 | 팩스번호 : 0220237780 | jh9459@korea.kr | 조회수 : 343회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7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기호식품의 음료류 중 혼합음료에 숙취해소음료, 버섯음료 등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음료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이를 어린이기호식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등이 법인으로만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를 어린이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별표1)

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 지정(안 제12조2 신설)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7787 팩스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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