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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652호(2011. 7.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8. ~ 2011. 7. 28.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2-2110-6394 | 팩스번호 : 02-504-4111 | lhs0315@mltm.go.kr | 조회수 : 305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52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건설 중인 경인항과 2011년 3월 신규 지정된 하동항의 예선공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 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1) 선박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규정에는 의장부두(艤裝埠頭) 및 건선거(乾船渠)로만 명시하여 수리조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애로

2) 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의장부두 및 건선거에서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 및 운영 시설로 확대

3) 항만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 설치에 다양한 선박수리 시설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지원기능 수행나. 경인항, 하동항의 예선보유기준 설정(별표1)

1) ‘11. 10월 개항 예정인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인 경인항과 ‘11. 3월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으로 신규 지정된 하동항의 예선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선보유기준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항만별 예선등록은 경인항의 경우 인천항에 포함하고, 하동항의 경우 마산항에 포함하며, 예선 보유기준은 총 2천마력 이상(1천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의 예선을 보유하여야 함

3) 무역항으로 지정된 경인항과 하동항의 예선공급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 도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02-211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정책과

ㅇ 팩스 : 02-50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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