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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1-15호(2011. 7.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8. ~ 2011. 7. 28.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50-1227 | 팩스번호 : 02-3150-3832 | 조회수 : 1,90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공고제2011-15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등의 상환사유, 산정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찰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0744호, 2011.5.30 공포, 2011.8.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비 등 상환사유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상환면제 사유를 삭제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상환경비 산정 방법을 정함(안 제24조제2항)

나. 상환경비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4조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찰청 교육과(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227, fax 02-315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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