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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1-16호(2011. 7.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7. 8. ~ 2011. 7.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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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공고제2011-1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신고 차량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와 운전자는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동승자가 없는 미신고 차량의 운전자는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 성검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운전 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6시간까지 늘려 체험식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을 자동차운전학원 졸업자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며,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속도 20km/h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3단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 체계를, 제한속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60km/h 이하, 60km/h 초과 4단계로 구분하여 과속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60km/h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운전자의 선발요건 변경(안 제6조)

부족한 교통경찰 인력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모범운전자 회원 수 감소 및 고령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나. 어린이통학버스 등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안 제31조의2 신설)

자동차를 이용한 어린이 통학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등(미신고 어린이통학용자동차 포함)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을 정함.

다. 대형교통사고 합동조사 실시(안 제32조)

1) 대형교통사고 등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다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의 합동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3)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관련 차량이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기록 장치를 조사하도록 함.

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안 제38조, 별표 7)

1)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체험식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의 음주운전 습관 교정이 필요함.

2)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6시간까지 늘려 체험식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함.

마.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등 자격요건 강화(안 제64조)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육의 질 및 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강사의 자격요건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강사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함.

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67조)

1)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졸업자의 연습운전면허 합격률(70퍼센트)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지정기준으로 삼기 곤란해짐.

2)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지정기준을 자동차운전학원 졸업자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함.

사. 경찰서장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안 제86조)

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26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정되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사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가까운 경찰서(전국 248개소)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범칙금 및 과태료의 인터넷 조회?납부 근거 마련(안 제94조)

1) 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

2) 국민편의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가 본인의 위반사실을 인터넷 조회?

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와 범칙금영수증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자.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변경(안 별표 3)

1)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운전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함.

2)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던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폐지함.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적성검사 외에 기능시험만 실시하였으나, 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함.

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통보기관 추가(안 별표 4)

시각장애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통보기관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하는 개인정보에 시각장애인 자료를 추가함.

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별표 6)

1)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의무를 해태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 갱신을 유도하고자 함.

타.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6)

1)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영상단속하여 그 고용주등에게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

2) 긴급차량 피양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수준을 정하여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파. 제한속도 초과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안 별표6 및 별표7)

1)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의 과속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제한속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3단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 체계를, 제한속도 20km/h 이하와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60km/h 이하, 60km/h 초과 4단계로 구분하여 과속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60km/h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하.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하차의무 부과 및 처벌(안 별표7)

1)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면서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서 어린이승?하차 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성년인 사람이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직접하차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정하여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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